비둘기 잡는다며 아파트에 새총 유리창 ‘와장창’…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24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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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 혐의 징역 6월·집유 2년
쇠구슬 38차례 쏴 유리창 18개 훼손해
경찰에 허위 진술하고 범행 부인하기도
법원 "죄질 나쁘지만 초범인 점 고려"

ⓒ뉴시스
비둘기를 잡겠다며 새총으로 맞은편 건물을 향해 쇠구슬을 쏴 유리창 십수개를 깨트린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8일 오후 8시께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께까지 비둘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서 창문을 열고 새총으로 피해자 B씨 소유인 맞은편 건물 유리창에 철제 구슬을 38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으로 유리창 18개가 훼손됐으며, 교체 및 수리 비용에 약 2800만원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범행 직후인 2022년 7월11일 탐문을 위해 방문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발생 시간대에 쇠구슬이 유리창과 부딪히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고, 이 건물에는 쇠구슬을 이용한 새총 등을 취미로 사용하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으며,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에도 쇠구슬을 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쇠구슬이 발견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이듬해인 지난해 6월10일에도 창문 밖을 향해 새총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이나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해 죄질이 나쁘고,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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