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우리 애가 선생님이 무섭대요…가방에 녹음기 넣어 보내도 될까요”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21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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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보내고 싶다는 엄마의 사연에 질타가 쏟아졌다.

3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A 씨는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민을 공유했다. A 씨는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무섭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선생님이 엄마들에겐 너무 싹싹하고 친절하신데 아이 말만 가지고 물어보거나 항의하기도 애매하고, 우리 애도 좀 활달한 편이라 아이가 선생님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A 씨는 불안하다고 했다. 그는 “(아이 말을) 확인할 길이 없고 워킹맘이라 어린이집에 안 보낼 수도 없고 너무 속이 탄다. 유튜브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변호사 영상을 검색해 보니 녹음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다. 주호민 사건 판결도 그렇고. 마음이 답답하다”며 누리꾼의 의견을 물었다.

댓글창에는 A 씨를 나무라는 글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그냥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홈캠 설치해서 베이비시터를 댁으로 들여라”, “님 직장에 음성 녹음되는 CCTV 설치해서 감시받으면 어떨 것 같나. 지금 님이 하려는 짓이 이거다”, “좀 활달하다고? 애가 진상이라 엄마도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선생도 사람인데 정도껏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부모가 녹음기를 몰래 숨겨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다. 따라서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녹음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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