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환자 알선’ 혐의 안과 원장·브로커 1심서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12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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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브로커 6명과 알선계약' 혐의
원장 및 브로커 실형…총괄이사는 벌금
1심 "무보험 환자는 고액 수술비 부담"
"의료기관 신뢰 저버리고 사회에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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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환자를 알선하거나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백억원대 매출의 강남 안과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A안과의원 대표원장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 같은 의원 총괄이사 김모(46)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환자 알선에 조력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소모(37)씨 등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별로 수백만~수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기소 된 소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박 판사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사주하는 행위는 비리나 불합리한 과다 경쟁을 유도해 의료시장의 혼란을 유발한다”며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과잉진료 등 부담이 환자나 보험회사에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로커인 피고인들은 환자들에게 보상에 관해 설명하면서 병원을 소개하고 수익금을 취득했다”며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팀을 꾸리고, 회사 소속 브로커를 만드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브로커에게 지급할 수수료 때문에 수술비를 점점 올리고, 보험 없이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고액의 수술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씨 등 병원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총 40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알선을 사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A의원 측과 표면적으로는 ‘홍보·마케팅 업무 대행 계약’ 또는 ‘직원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뒤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알선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알선 환자 수술비의 20~30%를 수수했으며, 이를 통해 범행 기간 인당 최소 수억원대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들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70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병원에 집중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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