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소’ 출신 츄, 전속계약 분쟁 2심도 승소…“분배 매우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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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8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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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 2020.6.8 뉴스1
‘이달의 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 2020.6.8 뉴스1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25·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 김민아 양석용)는 8일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2심에서 “피고(블록베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츄는 수익 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후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츄를 팀에서 퇴출했다.

이에 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팬들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는 글을 게시하며 반박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츄의 손을 들어줬고 블록베리의 항소로 진행된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연예활동 매출을 츄와 블록베리가 3대 7로 우선 배분한 뒤 소요 비용을 5대 5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 수익분배 조항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출에서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난 뒤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우선 배분한 뒤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라며 “수익이 아무리 증가해도 매출 대비 수익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츄는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여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츄는 블록베리에서 활동한 5년 9개월간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팀의 다른 멤버들 역시 가장 많은 수익·매출을 기록한 해조차도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츄는 매우 활발하게 연예활동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반면 블록베리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츄는 현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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