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해 5억 빌려줬더니 ‘남장 여자’…경찰서 가서야 ‘벗은 몸’ 알았다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26일 15시 08분


코멘트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결혼을 약속해 5억3000만원을 빌려준 남자 친구가 알고 보니 남장여자였다는 이른바 ‘제2의 전청조’ 사건이 전파를 탔다.

지난 23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남성인 척 접근해 금전 사기를 벌인 한 여성에 대해 다뤘다.

피해자 임주희 씨(가명)는 2022년 여름 여느 때와 같이 인터넷 음악 방송을 하다 특별한 청취자를 만났다. 음악 취향부터 감성까지 모든 게 잘 맞는 운명의 상대는 바로 이영태 씨(48·가명)였다.

이 씨는 부동산 관련된 경매일을 하고 있으며, 자산이 70억원 정도 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 아프리카 봉사도 갈 정도로 마음까지 넉넉했다.

10여년 전 이혼의 아픔을 겪은 임 씨는 공감대가 비슷한 이 씨에게 마음을 열었고, 이후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져 만난 지 한 달 만에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됐다. 임 씨는 이 씨로부터 장미 꽃다발과 함께 프러포즈를 받기도 했다.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하지만 행복도 잠시, 어느 날부터 이 씨가 임 씨에게 돈을 빌리는 일이 잦아졌다. 임 씨는 “(본인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거나 세무서 직원이 접대비를 요구한다고, 나중에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300만원 좀 보낼 수 있냐고 했다. 그렇게 계속 빌려줬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이 씨는 임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신용카드까지 발급했다. 이 씨가 사업 자금, 자동차 대출금 등 각종 이유로 빌려 간 돈만 총 5억3000만원에 달했다.

임 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이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그때부터 이 씨가 변하더니 홀연히 잠적했다. 결국 임 씨는 모든 게 사기였다는 것을 깨닫고 지난해 9월 이 씨를 고소했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경찰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 (이 씨의) 벗은 신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벗은 몸을 본 적 있으신가요?”라고 물었다.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고 간 임 씨는 당황했다. 경찰서에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던 것이다.

알고 보니 임 씨가 실제로 만났던 사람은 바로 여성 이영미 씨(53·가명)였다. 영미 씨 얼굴엔 수염이 있었고 목소리도 남성의 형태에 가까웠다. 영미 씨는 동생 영태 씨를 사칭해 남성 행세를 하며 임 씨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임 씨는 “의심할 여지가 1%도 없었다. 그냥 완전 남자였다”고 토로했다.

임 씨는 “근데 큰 금액이 영태 씨 계좌로 들어갔다. 왠지 공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동생이 모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영미 씨의 친언니는 제작진으로부터 소식을 듣자마자 “아우 징그럽다. 다른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가족들한테도 그랬다. 내 딸한테 대출받아서 4000만원 정도 가져갔다”며 질색했다. 동시에 영태 씨는 죄가 없다며 “통장을 못 쓴다고 하니까 빌려준 죄밖에 없다. 걔가 제일 피해자”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 영미 씨는 결혼을 빙자해 억대 돈을 갈취한 ‘남장 여자’로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을 받은 인물이었다. 특히 영미 씨는 뇌병변 장애인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20년 가까이 같은 수법을 이어가고 있었다.

친언니는 “걔가 남자 행세를 한 건 아니고 어려서부터 남자였다. 거기만 그렇지. 사춘기 때도 그런 게 있었다. 몸은 여자일지 몰라도 정신세계는 남자였다”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형제라고도 하고 싶지 않고 인간쓰레기”라고 분노했다.

현재 경찰은 영미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