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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풀어줬더니 며칠 후 또 범행…2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2-22 14:00
2024년 2월 22일 14시 00분
입력
2024-02-22 13:59
2024년 2월 22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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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혀 불구속 조사를 받은 20대가 며칠 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27~29일 경남 진주시와 통영시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은 피해자 2명에게 4회에 걸쳐 8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나흘 전 비슷한 범행으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면 수당으로 2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강 부장판사는 “기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사를 받은 때로부터 며칠 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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