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계엄 문건’ 조현천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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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예비-음모는 무혐의 처분

뉴스1
검찰이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이날 송 전 장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와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부 14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 문건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발언이 공개되며 비판이 커지자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을 상대로는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기무사에 비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문건 의혹을 수사해 왔다. 다만 내란예비·음모 혐의 등에 대해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계엄령 검토는 불법’이라고 발언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도 무혐의 처분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허위서명 강요#송영무#계엄 문건#조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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