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카페서 9개월 일한 여성, 육아휴직 신청…대표는 “적자 죽겠는데 XX”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19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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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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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한 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대표로부터 욕설 들은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3일 SBS는 육아 휴직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한 대형 카페에서 9개월 넘게 일한 여성 A 씨는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대표 부부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 남편은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래 그래 XXX아!”라고 말했다.

A 씨는 도망치듯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 그는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진짜 너무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카페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 바랍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SBS 갈무리)
(SBS 갈무리)
대표 남편은 욕설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표 남편은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고 황당해했다.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 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고,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해당 보도는 갈무리돼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누리꾼들은 카페 측을 이해하고 A 씨를 비난했다.

이들은 “이제 카페에서 절대 기혼한 여성은 안 뽑겠다”, “10개월 근로 계약한 아르바이트생이 9개월 일하고 마지막 달에 육아휴직 신청하는 식으로 악용하면 앞으로 누가 여성을 고용하려고 하겠냐”, “카페 사장이 안타깝다. 이런 사례가 계속된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욕한 건 심했지만 이런 경우는 사장이 억울하다. 개인적으로 저건 퇴사해야 한다”, “비양심적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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