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근무 전공의 103명에 업무개시명령…100명 복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6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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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손팻말이 놓여 있다. 2024.2.13/뉴스1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손팻말이 놓여 있다. 2024.2.13/뉴스1

정부가 16일 전공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수련병원 12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근무가 확인된 103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이 중 100명은 업무에 복귀했고, 3명은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전공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점검 결과 미근무가 확인된 병원은 4곳, 전공의 103명이었다. 정부는 이들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성빈센트병원 전공의 25명 등을 포함한 100명은 업무에 복귀했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 자격 정지 처분(제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88조)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점검을 실시한 병원 12곳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병원은 10곳이었다. 해당 병원 근무자 중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16일 오후 6시 기준 이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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