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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내달 26일 항소심 시작
뉴스1
업데이트
2024-02-16 14:58
2024년 2월 16일 14시 58분
입력
2024-02-16 14:57
2024년 2월 16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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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3월26일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수사 청탁을 받고 진행한(공선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비위를 제보한(공선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개월이 선고됐다.
공선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문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양측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 전 시장은 선고 직후 “법원이 검찰의 편향된 주장만 받아들였다”면서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고 황 의원 역시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하며 “1심 판결 중 ‘공공병원 공약지원’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8일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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