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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실 옆 칸서 소변보는 친구 훔쳐본 중학생…법원 “학교폭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2-14 10:58
2024년 2월 14일 10시 58분
입력
2024-02-14 10:33
2024년 2월 14일 10시 33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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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학교 내 화장실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 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A 군에게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 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 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이후 B 군이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뒤 문을 잠그자 A 군은 옆 칸에 따라 들어갔다. 이어 A 군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B 군을 몰래 내려다봤다.
바지를 벗은 채 소변을 보던 B 군은 “선을 넘지 말라”며 A 군에게 불쾌함을 표했다. 결국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다.
B 군은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당시 A 군이 내 성기를 봤다”며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적었다. 또 “A 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학폭위는 A 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했다. A 군이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본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B 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도 내렸다.
해당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A 군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B 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해당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성폭력은 성립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 군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둘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용변 칸에서 B 군이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A 군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 군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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