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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딸 몸값 3000만원 입금하라”…명절 앞두고 보이스피싱 막은 경찰
뉴스1
업데이트
2024-02-13 15:03
2024년 2월 13일 15시 03분
입력
2024-02-13 15:02
2024년 2월 13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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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유튜브 캡쳐. 뉴스1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발빠른 수색으로 수천만원대 피해를 막은 경찰의 활약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20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신협으로 3000만원을 인출하러 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80대 여성 A씨의 남편으로 외출하는 아내를 배웅한 뒤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관할 내에서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 중이던 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 경찰관들은 신고 내용을 파악해 예상 이동경로를 수색하면서 금융기관을 탐문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A씨를 추적했다.
결국 남대전농협 본점 앞에서 통화 중이던 A씨를 발견한 경찰은 10여분간 설득 끝에 피싱 범행임을 인지시키고 A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채무관계로 딸이 납치됐으니 몸값 3000만원을 입금하라”는 수법에 당한 상태였다. A씨는 전화를 끊으라는 경찰의 말을 거절할 만큼 사기 전화를 굳게 믿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동했던 김규중 경위는 “가족을 사칭하는 금전요구 등은 100% 보이스피싱이니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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