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하던 판사도 울먹였다…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징역 15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8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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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냉장고에 은닉된 영아 시신 2구 발견된 경기 수원 장안구 영화동 한 아파트 앞을 통제하는 경찰과 사건을 취재하는 취재진. 동아일보DB
갓 낳은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아이들을 감사하면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과 2019년 출산한 딸과 아들을 각각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들이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장에서 주문을 읽으면서 “피고인은 세 아이가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이라고 말하다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후 “세 아이의 동생이 됐을 생명을 사라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능력한 남편에게 의지할 수 없었고 세 자녀마저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정이 있어 참작했다”고 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온 A 씨는 배 위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들었다. A 씨는 지난해 구속될 당시 임신 상태였으며, 조만간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A 씨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도 수원구치소가 신청한 출산을 위한 구속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행방을 전수조사했다. 이중 최소 249명이 사망했다고 지난해 7월 발표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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