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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층간소음 갈등 이웃 전자충격기로 폭행한 4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4-02-05 15:56
2024년 2월 5일 15시 56분
입력
2024-02-05 15:55
2024년 2월 5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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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빚고 있던 이웃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고 폭행한 40대 주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 B씨의 목에 전자충격기를 겨누어 넘어뜨린 뒤 전자충격기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용한 전자충격기는 남편이 소지 허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호신용으로 소지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전자충격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고 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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