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또래 여학생 성희롱한 중학생들…징계 받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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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3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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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막말과 성적인 비난 등을 일삼다 적발돼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학생 측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강원 정선의 한 중학교 학부모들이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군과 B군은 같은 중학교, 3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

당시 이들은 남학생들끼리 놀러갈 목적으로 온라인 단체그룹채팅방을 만들었다. 채팅방에는 7명이 참여했다. 전체 남학생 20명 중 3분의 1이 넘는 인원이다.

B군은 해당 채팅방의 이름을 여학생들의 실명과 함께 성적으로 희롱하는 단어로 바꾸는가 하면 A군과 함께 여학생들에 대한 막말과 욕설, 성적인 비난 등을 일삼았다.

이 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심의한 후 A?B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생 특별교육 8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6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이 처분 내용에 불복한 A·B군 부모는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은 단체 대화방의 대화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모욕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며 학교 측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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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팅방 대화는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이나 음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참가자의 수 등에 비춰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돼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판정점수를 15점으로 평가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A?B군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해 출석정지로 경감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A?B군이 행사한 학교폭력에 관해 심각성 매우 높음(4), 지속성 낮음(1), 고의성 높음(3), 반성정도 낮음(3), 화해정도 없음(4)으로, 합계 15점으로 평가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기준에 따라 판정점수가 13~15점인 경우 학급교체 하도록 돼 있으나 가해학생들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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