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한도 年500만 → 2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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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
‘실거주 의무 완화’ 본회의 상정 불발

연간 최대 500만 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내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법안 등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은 또다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며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을 합의 처리했다. 상한액 확대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되며, 기부금이 사용될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문자메시지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독려 행위도 가능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재명표 법안’으로 꼽히는 하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대표가 대표 발의한 4번째 법안인 하천법 개정안에는 하천 인근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대표 성과인 하천 유역 정비 사업에 착안해 지난해 8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가상현실(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특별재난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금리 인상 등으로 당장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혔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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