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갑질 누명 벗었다”…법원 “공정위, 30억대 과징금 부과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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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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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30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1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9년 쿠팡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도록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의 행위를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 간섭으로 보고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이라며 “행위자가 거래상대방에 비해 사업능력 면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거래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에 걸쳐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쌍방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쿠팡이 문제가 된 납품업체들보다 사업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사업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그 사업능력의 격차가 원고가 제조업체들을 착취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쿠팡의 판매가격 인상요구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거래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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