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0인 미만 사업장’서 사망 사고…중대재해법 사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31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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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가운데 31일 오전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닷새째에 첫 적용 사례가 나온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오전 9시경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A 씨(37)가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부산 소재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인 기업이라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뒤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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