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수사관 눈·머리 다치게 한 악성 민원인 집유 선고에 항소
뉴시스
입력
2024-01-31 16:06
2024년 1월 31일 16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곡괭이로 민원실 보호유리를 깨 수사관을 다치게 한 악성 민원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 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공판 과정에서도 수차례 불출석하며 비협조적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업무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6일 청주지검 종합민원실에서 알루미늄 곡괭이로 안내데스크 보호 유리를 내리쳐 검찰 수사관의 눈과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다.
머리와 눈에 유리 파편이 튄 피해 수사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자신이 접수한 사건 담당 검사와의 면담 요청이 거부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연명치료 1년 평균 1088만원 “환자도 가족도 고통”
“못 이깁니다 이거는”…충주맨이 견제한 이 공무원
정부, 전략적 AI 협력 추진…미국은 공급망·중국은 피지컬AI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