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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다리던 피고인 심정지로 쓰러졌지만…법정 경위가 살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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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7:10
2024년 1월 25일 17시 10분
입력
2024-01-25 17:09
2024년 1월 25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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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 News1
선고를 앞두고 심정지로 쓰러진 피고인을 법정 경위가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북부지법 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피고인 이모씨가 발작 및 심정지로 쓰러졌다.
그러자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임윤택 보안관리서기보가 이씨의 의식 상태를 확인한 뒤 점퍼와 신발을 벗기고 기도를 유지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즉각 응급 조치에 나섰다.
이씨는 임 서기보의 심폐소생술에 의식을 회복하고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임 서기보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법원보안관리대의 주기적 교육과 업무 매뉴얼 숙지 훈련 덕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선고는 내달 6일로 미뤄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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