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원심력을 가르쳐준다며 수업 도중 10대 학생을 들어 올렸다가 손에서 놓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원 강사가 2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강사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당시 만 13세였던 B 군에게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수업 도중 ‘구심력’이 정답인 질문을 했으나 B 군이 ‘원심력’이라고 오답을 말했다. 이어 A 씨는 “원심력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며 B 군을 들어 올려 회전시키다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 군은 넙다리뼈(대퇴부 경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일어났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은 사설학원의 강사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인 교사와 같이 미성년 수강생들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 씨와 검사 모두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사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부모는 학원 강사에게도 학원 수업과 관련해 그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전 사항을 위탁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4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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