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왜 해?” 동거녀 때려 숨지게 50대…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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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3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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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특수폭행죄로 복역을 마친 지 4개월 만에 동거하던 여성을 때려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23일 폭행치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씨(5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7일 오전 7시3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B씨(47·여)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에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며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그 다음날에도 B씨가 112에 신고전화를 한 것을 두고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B씨가 숨질 때까지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폭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불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다른 피해자 C씨(62)를 흉기로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말과 행동,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작지 않은가란 생각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양형 기준에 의한 형이 징역 3년~5년6개월인 점 등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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