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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1-17 15:13
2024년 1월 17일 15시 13분
입력
2024-01-17 14:58
2024년 1월 17일 14시 58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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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선거운동원에게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 전 부총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9일 열린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뤄진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훼손한 중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불법 정치자금 명목 등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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