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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못 들어가게 해’…숙박업소 주인 살해 男, 징역 27년 받자 상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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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4:48
2024년 1월 17일 14시 48분
입력
2024-01-17 14:47
2024년 1월 17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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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려다 주인에게 제지당하자 격분, 주인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A(37)씨가 지난 16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2분께 충남 서천군의 한 숙박업소를 찾아 들어가려다 주인인 B(69)씨에게 제지당하자 B씨를 넘어뜨리고 소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숙박업소 창고에서 낫 등 여러 종류의 흉기와 둔기를 들고 100회 이상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가 사망했음에도 시신을 절단하는 등 훼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지만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다 멈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거나 그럴 수 있음에도 자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해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하지만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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