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 ‘MB시절 국정원 불법사찰 소멸시효’ 판단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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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7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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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2차 준비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6.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2차 준비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6.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2심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의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하고 비방 게시물을 작성했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두 시기에 있었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10일 국가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두 시기 국정원 불법 사찰이 시간 간격이 크고 성격이 달라 따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비교적 오래된 시기인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 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민법상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의 ‘사드배치 반대’ 활동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을 위해 활동한 점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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