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앞서 무참히 살해’ 인천 스토킹 피해 유족 사형 호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5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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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사형 선고될 수 있도록 탄원서 서명 부탁"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의 6살 딸 앞에서 살해한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법원의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지난 12일 피해자의 사촌 언니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토킹에 시달리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 동참을 요청했다.

A씨는 “제 동생은 출근하는 길에 6살 딸아이와 나이 많으신 엄마가 보는 앞에서 40㎝에 가까운 회칼에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엄마와 할머니와 행복하게 지내던 제 조카는 눈앞에서 엄마의 죽음을 봐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지만, 많은 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더라도 판사의 결정에 의해 얼마든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탄원서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하게 앉아있는 모습만 봤을 뿐인데도 속이 뒤집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며 “너무나 빛나던 내 동생은 한 줌 가루가 돼 납골당에 있는데 얼마나 마음 편히 몸 편히 지내고 있으면 살이 찌는 건가. 정말 가해자가 벌은 받고 있는 거냐”고 토로했다.

A씨는 “유족은 가해자가 수십차례 쓴 반성문의 내용조차 열람할 수 없었고, 가장 경악스러웠던 건 재판 중 어린 딸 앞에서 엄마를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가 조카의 이름을 10번 이상 불러가며 자신의 감형을 위한 연기에 이용했다는 것”이라며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출소하게 되면 제 조카를 찾아가겠다는 협박으로 들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칼을 들고 동생을 위협하는 순간, 지켜보고 있는 어린 딸과 엄마를 지키기 위해 ‘미안하다’, ‘살려달라’ 말했지만, 가해자는 동생을 끝내 회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동생이 죽는 순간 가장 걱정했던 건 자신이 죽은 뒤의 딸과 엄마였을 것”이라며 “죽어가던 동생이 바라던 엄마와 어린 조카의 안전을 위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가해자 B씨(30·남)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37·여)를 살해했다.

당시 B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6세 딸은 정신적 충격에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같은 해 6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 4일 전부터 매일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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