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 이재명 “1월 재판 출석 어렵다”…재판부 “그러면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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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2일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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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0. 뉴스1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0. 뉴스1
최근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과 관련해 1월 내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신문부터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 절차를 협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의 출석 없이 진행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이 대표가) 빠르게 당 업무에 복귀하고 재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의료진 소견, 퇴원 후 모습을 보니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재판부 배석판사가 바뀐 뒤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일정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하기로 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이어 “배석판사만 바뀌는 것이니 유 전 본부장은 바로 증인으로 소환 가능해 보인다”며 “이달 23·26·30일 3번에 걸쳐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관련 뇌물·배임 혐의 사건 재판은 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2일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한 부지 일정 중 흉기에 습격당하면서 연기됐다. 8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도 미뤄져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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