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 동거녀 ‘190여회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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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1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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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뉴스1 DB)
춘천지법 영월지원. (뉴스1 DB)
강원도 영월에서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그간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유)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범행 관련 도구에 대한 몰수를 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작년 7월24일 낮 12시54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B씨(23)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범행 뒤 경찰에 신고하고 자해를 시도했으며, 이후 치료를 받은 뒤 수사를 거쳐 법정에 섰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범행 당시 B씨를 흉기로 190번 이상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중대하고 참혹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그간 재판에서 A씨에 대한 정신감정 필요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일시적 정신마비’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사건을 벌인 뒤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 △범행당일 A씨가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그 이유로 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평소 이웃과의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가운데, 결혼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점 등의 사정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는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을 전체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무참히 살해, 잔혹성 등 범행정황이 무겁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극도의 스트레스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검찰이 앞서 유족 측에 보호금으로 지급한 4000만여원을 피고인 가족이 구상절차를 통해 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영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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