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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제조업체 노동자, 기계에 끼어 숨져…중대재해 조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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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6:19
2024년 1월 9일 16시 19분
입력
2024-01-09 16:18
2024년 1월 9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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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설비 롤에 묻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끼어
경북 포항의 한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6분께 포항에 위치한 컬러강판 제조업체 ‘디케이동신’에서 이 회사 직원 A(53)씨가 코팅 설비 롤에 묻은 이물질 제거를 위해 이물질 위치를 확인 중 롤과 벽 사이에 끼어 숨졌다.
디케이동신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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