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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세 독촉에 화나서” 사무실에 불 지른 50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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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7:04
2024년 1월 3일 17시 04분
입력
2024-01-03 17:03
2024년 1월 3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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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건물주에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불을 지른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7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2층 상가주택 1층 사무실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내부 16.5㎡를 태워 소방서 추산 4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경찰에 “밀린 월세 문제로 건물주와 다툰 것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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