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판단 대법 간다…애플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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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8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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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의혹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배터리 게이트는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에 상고장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6일 이모씨 등 7명이 애플 법인과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애플이 이씨 등에게 1인당 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원고들이 업데이트 설치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애플은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애플 측은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을 저하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소비자들은 신형 판매를 위해 구형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반발했다.

소비자들은 2018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같은 취지의 소송이 잇달아 제기돼 원고 6만2806명, 청구 배상금 127억여원의 대규모 소송이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애플에 배상 책임을 묻기엔 소비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에는 성능 저하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소비자 7명만 나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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