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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前베트남 대사, 해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뉴시스
입력
2023-12-20 15:24
2023년 12월 20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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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부터 항공료·숙박료 받은 의혹
외교부서 해임 뒤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1심 패 → 2심 승 → 대법원서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재판부 "해임처분은 정당"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갑질 논란으로 해임됐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한규현·정선재·이승련)는 20일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0월께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여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아울러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외교부는 2019년 3월 정기감사 과정에서 김 전 대사의 비위 혐의를 발견해 귀임 조치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대사를 해임했다.
해임 처분에 불복한 김 전 대사는 같은 해 9월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외교부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김 전 대사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김 전 대사 부부가 제공받은 숙소 등은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김 전 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판단한 ‘통상적인 범위’가 행사의 목적과 규모, 경위 등을 살펴본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사관에서는 외부 출장의 경우 1박당 숙박비를 200달러 이하로 책정했으나 김 전 대사는 1박당 530달러의 숙박을 추진했다”며 사실상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외교부의 김 전 대사 해임이 정당했다고 보고 김 전 대사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동맹파 대 자주파’ 사건의 핵심 인물로 유명하다.
자주파였던 그는 2004년 외교부 북미국 일부 직원들의 노 전 대통령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을 청와대에 투서했다. 그 파문으로 위성락 북미국장과 윤영관 외교장관이 경질됐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친노 인사’로 분류돼 한직을 떠돌다 2012년 끝내 외교부를 떠났고, 이듬해 9월 삼성전자에 임원으로 영입됐다. 그러다 지난 2018년 4월 외교부가 단행한 춘계 공관장 인사에서 대사로 전격 발탁됐다.
한편 김 전 대사는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심리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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