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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檢총장 정직 취소”…1심 뒤집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2-19 15:26
2023년 12월 19일 15시 26분
입력
2023-12-19 10:08
2023년 12월 19일 10시 0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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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19일 판단했다. 징계가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 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 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의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해선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임 때인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로부터 재판부 사찰 의혹, 정치적 중립 위반 등 4가지의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세 가지 사유에 대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항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징계 가처분 사건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데 2건이나 인용됐다”면서 “그런데도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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