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2범’ 택시기사, 또 성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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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대생 승객 모텔 끌고가
17년전 3년刑… 출소후 택시 복귀
개정안 소급 안돼… “자격 강화” 지적

검찰. 2018.6.22/뉴스1
검찰. 2018.6.22/뉴스1
성범죄를 두 번이나 저지른 택시 운전사가 택시 운전 면허를 유지한 채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다시 승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특정 다수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성범죄 전과자의 택시 운전 면허 취득 및 유지를 더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택시 운전사 A 씨(61)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여대생(24)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1999년부터 택시 운전사 생활을 해왔는데 2006년 여성 승객(24)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흉기를 휴대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도 택시 운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A 씨는 이 때문에 택시 운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고 출소 후 다시 택시 운전사로 복귀했다.

이후 택시 운전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이 이어지자 2012년 8월부터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20년간 택시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안 돼 A 씨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A 씨는 이후 2021년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이 아니었던 탓에 계속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택시를 운전할 수 있었다.

성범죄 전과를 가진 택시 운전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재범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19년 2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사의 경우 두 달 만인 같은 해 4월 다시 승객을 강제추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은 만큼 성범죄자의 택시 운전 면허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성범죄 전과#택시기사#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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