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지연 해소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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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항소할 때 항소이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에 대해 실질적으로 항소할 의사가 없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는 걸 막고 보자는 의도로 일단 항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항소 사유를 미리 밝히도록 할 경우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을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해 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가 의무화되면 불필요한 기일 공전을 방지할 수 있고 무분별한 항소 제기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민사소송#항소이유서#법사위#재판 지연#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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