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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 살해 방조한 친모의 동거녀, 항소심도 30년 구형
뉴스1
입력
2023-12-14 12:58
2023년 12월 14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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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4살 딸을 학대와 방치 속에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친모와 같이 거주한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여)에게 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0년,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1심과 같은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친모가 성매매로 벌어온 돈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배달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는 적절한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반려동물조차 굶기지 않았던 점에서 피해 아동은 반려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항소심에 들어서 지난 10월 31일 이후 이날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무죄를 주장하던 1심과 달리 범죄 사실에 대해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성문에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느낀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과 범죄 사실을 전면 시인하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친모 C씨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해 1억원 이상의 대금을 갈취하고 영아 가을이(가명)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 B씨가 친모 C씨와 ‘공동체적 생활 관계’를 형성해온 이유로 이들에게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가을이는 지난해 12월14일 어른들의 방치 속에 몸무게 7kg 정도의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로 숨졌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024년 1월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친모 C씨는 지난 10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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