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주범 아니라던 ‘강도살인’ 2인조, 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2월 14일 12시 34분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 강도’ 사건의 범인들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과 이정학(51)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사용한 총기는 범행 2개월 전 도보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훔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차량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를 토대로 지난해 8월 두 사람을 검거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며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했다.

1심은 이승만을 주범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정학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인이 양손으로 권총을 감싸며 피해자를 겨눴다는 목격자 진술과 범인이 발사한 탄환이 피해자 몸통 옆 부분과 허벅지 등을 관통한 점을 고려했을 때 범인은 권총의 정확한 파지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정확한 조준을 위해서는 상당한 사용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승만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2심은 이정학이 주범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범행 성공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죄책이 이승만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소년시절 다수의 보호처분과 강도 전력,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주범이 아니라며 폭로전을 이어갔고 2002년 ‘전주 백경사 피살사건’의 진범이 이정학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