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없도록” 정부,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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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성과급 등 차별 사례 적발
사용자 스스로 점검-개선 유도
노동계선 “실효성 없다” 비판
“법-제도 개선책 마련이 먼저”

기업에서 비정규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성과급을 덜 주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실효성이 없다’며 본질적인 법,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가 올해 2∼10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 14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비정규직을 차별하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상여금,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스스로 차별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비정규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 자율점검표 등이 담겼다. 기본 원칙이란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복리후생에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8일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한 우수 사업장 12곳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올해 우수 사업장에는 고려대의료원, 파르나스호텔, 한서대 등이 선정됐다.

노동계는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할 행위이지, 권고하고 개선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사용자의 선의에 기댄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책임 회피 및 생색 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노동#고용#비정규직#기간제#파견근로자#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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