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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시속 120㎞ 과속…3명 숨지게 한 30대 금고 3년
뉴스1
입력
2023-12-11 13:43
2023년 12월 11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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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빗길에 시속 120㎞ 이상으로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4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10대 2명과 20대 1명 등 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시속 115~123㎞의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고, 비까지 내려 시속 48㎞의 속도로 주행했어야만 했다.
A씨는 차선을 변경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 B군(18)과 동승자 C양(19·여), D씨(20)가 모두 숨졌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 3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해자들의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운전상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공탁을 한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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