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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 대가 뇌물 챙긴 전 경찰 간부 2심도 징역형 집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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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15:13
2023년 12월 6일 15시 13분
입력
2023-12-06 15:12
2023년 12월 6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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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대전지역 전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알선뇌물수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B씨(61)에게는 원심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등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95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암호화폐를 미끼로 100억원이 넘는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A씨가 분양승인을 받지 못했고 대금도 납부되지 않은 인천의 한 상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기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사기죄는 성립하나 뇌물을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사기죄를 무죄 판단하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알선청탁과 대가성이 있었고 딸이 근무하는 회사 상품을 구매하게 해 판매수당을 챙긴 점도 이익을 공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됐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과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은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감찰을 거쳐 해임됐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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