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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 애 학폭 누가 신고했냐”…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1-24 07:08
2023년 11월 24일 07시 08분
입력
2023-11-24 07:00
2023년 11월 24일 07시 00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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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학교를 찾아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로 들어가 교사 B 씨(30·여)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학교로 찾아갔다. 당시 남성 2명과 함께 교실을 찾아간 A 씨는 교사 B 씨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
A 씨는 교실에서 B 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교사와 학생이 보호 받아야 할 교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해 폭언, 폭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나중에 피해자를 고소했는데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폭력행위에 대한 심각성 정도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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