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피해자 “黃, 불법촬영… ‘싫다, 지워달라’ 말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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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인, 통화-메시지 공개
黃측 ‘불법촬영 부인’ 주장에 반박
“黃, 직업 등 공개하며 2차 가해”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 2023.11.23. 사진공동취재단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 2023.11.23. 사진공동취재단
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31)의 휴대전화에 있던 영상이 유출되며 피해를 입은 여성 측이 ‘황 선수가 불법 촬영을 했다는 증거’라며 통화 내용과 메시지를 공개했다. 피해자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황 선수 측이 공개한 걸 두고서도 “2차 가해를 멈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여성 A 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황 선수와의 통화에서 분명히 ‘싫다, 지워 달라’고 말했다”며 올 6월 27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7시 반경 황 선수와의 통화에서 “내가 너한테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라며 “분명히 (영상을) 지워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게 아직도 있는 거냐”고 말했다. 또 “불법 촬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며 “여기서 잘 마무리해 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황 선수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진짜 미안하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또 황 선수는 약 1시간 뒤인 오후 8시 27분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라며 “피해 안 가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 선수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해당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촬영 모드인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수년 전 불법 영상 캡처본을 한 차례 공유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황 선수 측이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이자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이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황 선수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형수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황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다”며 “형제간 금전 다툼 및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황 선수의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은 형수 외에도 황 선수의 ‘전 연인’을 사칭하며 온라인에서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한 제3의 인물이 있었다며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황의조#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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