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톱도 마약 음성’ 지드래곤 측 “악플러 법적 대응…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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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2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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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 뉴스1
가수 지드래곤.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모발에 이어 손톱·발톱 정밀 감정에서 마약류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사진) 측이 22일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권 씨 측 법률대리인 김수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현재 권 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다”며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권 씨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해 조사하고 권 씨 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권 씨는 “마약과 관련해 범죄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권 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

이후 권 씨가 경찰에 출석해 받은 간이시약검사 결과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권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손톱과 발톱을 정밀 감정한 결과에서도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물증 확보 실패를 근거로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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