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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 주고 성관계도 모자라 촬영까지…순경, 징역 6년
뉴시스
입력
2023-11-16 14:47
2023년 11월 16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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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죄질 극히 불량"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며 성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까지 요구한 20대 순경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25)순경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A순경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린 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하고, 준수사항으로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과 특정지역 출입 제한, 피해자 연락 제한 등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지난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A순경은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 등을 사주며 접근, 이 중 3명과 성관계를 갖거나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중 2명에게 성 착취물을 요구한 것도 드러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5월 피해자 부모의 문제 제기 후 자수한 A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해 결국 구속됐다.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구속된 A씨는 이후 재판부에 무려 9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사주는 방법으로 유인해 추행하고 간음한 것도 모자라 성 착취물까지 제작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경찰로서 범죄를 예방해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더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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