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를 지켜라…관세청-특허청, ‘K-브랜드’ 보호정책 설명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5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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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세관에서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개최
국내·외 지재권 침해 대응정책 및 사례 공유

관세청은 특허청과 함께 23일 서울세관에서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류 열풍속에 우리 기업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됨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브랜드(K-브랜드)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침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내 수출입기업 및 해외진출(예정)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키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국내·외 세관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과 해외에서 실제 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홍콩 등의 지재권 단속 제도를 설명해 해외세관에서 K-브랜드 침해 시 권리자의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리고 ‘K-브랜드 침해식별 가이드북’ 제작 참여법,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제도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원도 지재권 해외 보호지원 사업과 정책, 국내 문화콘텐츠기업의 중국 내 상표권 침해 대응 사례 등을 소개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이 활성화돼 지재권 침해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 기업가치를 지키고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국내·외 세관의 지재권 보호제도와 K-브랜드 침해식별 가이드북을 지속 홍보하고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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