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등 12만명 주말 집회… 소음기준 안 지켜도 조치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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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강화후 첫 대규모 시위
양대 노총-보수단체 모두 기준 위반
경찰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 불응”

꽉 막힌 서울 도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전태일 열사 
53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 명이 참여해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선 지난달 17일 강화된 소음 기준이 적용되면서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나 경찰은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뉴스1
꽉 막힌 서울 도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전태일 열사 53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 명이 참여해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선 지난달 17일 강화된 소음 기준이 적용되면서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나 경찰은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뉴스1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 단체 등이 주최 측 추산으로 총 12만5000명이 모인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강화된 집회 소음 단속 기준을 처음 적용했지만 기준을 위반한 집회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변한 게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1일 각각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와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 모여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으로 민노총은 약 5만 명(경찰 추산 2만6000여 명), 한국노총은 약 6만 명(경찰 추산 2만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집회에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경찰은 양대 노총 집회에 경비인력 총 1만여 명을 투입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1만5000여 명(경찰 추산 동일)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음 단속 기준 등이 강화된 이후 열린 첫 대규모 집회였다. 새 기준은 최고 소음 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2번 이상’으로 강화했고, 평균 소음 측정 시간도 10분에서 5분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서 소음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민노총 집회는 주간 최고 소음 기준(85dB 이하)을 넘겨 최고 소음이 약 90dB을 기록했고, 10분간 평균 소음을 측정하는 ‘등가 소음’도 기준치 65dB을 넘겼다. 한노총 집회와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역시 소음 기준을 위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서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면 일시적으로 소음을 줄였다가 다시 높이는 행위를 반복해 확성기를 일시 보관 조치하거나 경찰을 투입하지 못했다”며 “현장에서 수집한 소음 측정 차료를 토대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 집회에선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도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경 중구 서소문로 인근에서 집회에 참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 2명이 행진 구간을 벗어났는데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을 밀치고 폭언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한종호 인턴기자 성균관대 프랑스어문학과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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