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보증금 19억원 꿀꺽…공인중개사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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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8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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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뉴시스
경기 안산시에서 타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고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깡통 전세’ 방식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공인중개사 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 씨(65)와 중개보조원 B 씨(39) 2명을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주택 매입 과정에서 A 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인 C 씨 등 명의대여자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산시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들을 지인 명의로 구매함과 동시에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임차인 15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19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안산시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한 이들은 당시 빌라·다세대주택의 매매 수요는 낮은 반면, 전세 수요는 높다는 점에 주목해 범행을 계획했다.

A 씨 등은 임차인들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갖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했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명의대여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속여 소개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매도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와 건당 2000만~3000만 원의 리베이트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수익금의 일부는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대여자들에게 1인당 200만~5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해 명의대여자와 알선 브로커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주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보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전세사기를 주도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라며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공인중개사 등 계약 과정에서 관여한 부동산 관련자들까지도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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