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 더 지급해야”…인권위, 복지부 장관에 권고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3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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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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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는 32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권위는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해 소득이 적은 노인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소득에 산입되는 것을 두고 “기초연금 혜택을 사실상 못 받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 급여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게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3가지 권고사항을 두고 “빈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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