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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 화사, 검찰도 공연음란 무혐의로 사건 종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1-01 09:58
2023년 11월 1일 09시 58분
입력
2023-11-01 09:50
2023년 11월 1일 09시 50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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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 스포츠동아
대학 축제 공연 중 선정적인 안무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3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화사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그 의견대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도 지난달 26일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화사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가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며 지난 6월 22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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