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해” 무차별 보복폭행, 동거녀 사망…징역 5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30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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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 여성을 무차별 보복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6시 31분께 지인 주거지에서 함께 술자리를 한 동거 여성 B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마구 때린 뒤 경찰에 신고당하자 달아났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5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9분 사이 자택에서 “왜 신고했느냐”며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2시께 자신이 피해를 본 상해사건의 합의금을 더 많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 C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배척하면서 “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 A씨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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